“친정엄마가 치매인데, 밥을 혼자 드시고 거동에는 문제가 없어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점점 혼자 계시기 힘들 것 같아 삼 남매 중 맏이인 제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학대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모시는 사람이 부모의 집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던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도 궁굼합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부모를 모신다면 모두가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을 하든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모신다면 나는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모시기까지 하니 돈은 형제들이 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운데, 대개 형제들은 용돈을 조금 내는 정도는 수용하지만 ‘네가 모시니까 네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가 모셔주니 고맙다. 돈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열 명 중에 한 명도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를 모실 테니 돈은 너희들이 내라’고 말하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머니가 집이 있거나 유산이라도 있으면, 내가 모신다고 하는 순간 벌써 형제들은 ‘집을 가져가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오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로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안 모시는게 좋습니다. 숫제 부모가 재산이 아예 없으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오해 없이 형제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의로 부모를 모신다고 해도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고맙다고 생전에 나에게 증여라도 하게 되면 형제간 우애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결국 집을 가지려고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생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면 ‘네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집은 네가 가져라’라고 말해도 괜찮지만, 내가 어머니를 모셨을 때는 집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법에 보장된 방식으로 형제들이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이 집은 내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형제간에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어머니를 모시게 될 때는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어머니가 툭 던지는 그 말에 집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자식은 그때 겪은 트라우마가 반응을 해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할 위험이 큽니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해도 부모를 모시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트라우마를 건드릴 위험이 높습니다.